추가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인이 미국시민권자 학생 신분이라도 2018년 소득이 $5 이상이면 미국에 세금신고 (income tax return)을 하셔야 합니다. 2018년 결혼을 한국에서 해서 미국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2018년12월31일자 married 인 것은 확실하고 남편이 한국국적자로서 미국의 세무보고 의무가 없는 분이라면 부인의 경우 2018년 filing status 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되어 filing requirement threshold가 $5 입니다. 부인의 경우 소득신고 이외에도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대상인지도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득신고 늦게 한다고 해도 소득이 $12,000 미만이면 세금 낼 것이 없어 penalty도 없지만 FBAR의 경우는 다릅니다. 늦게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0의 벌금이 있습니다. 2018년 귀속분에 대해 2019년4월15일 이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