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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세금 보고 관련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s**ya8****
조회878 공감0 작성일1/18/2019 5:48:13 PM
안녕하세요,

W-2를 받아 세금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Dependent 관련 특이사항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시민권자인 와이프가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치료받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5월은 되어야 입국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보고가 4월 중순이기 때문에

자녀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Dependent 로 같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연장을 하면 10월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은 알지만,

4월 전에 가능하면 하고 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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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9 10:34:39 AM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려면 어디 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출생등록을 하고 소셜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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