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증여는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 CPA가 있다고 확인차 질문하셨다던 분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님 질문의 요지는 시세가 3억이고 공시지가 1억 6천인 단독주택을 2억에 부모님에게서 매입 하고 증여세를 안내고 싶다 .
질문자님이 원하는 대답은 단독주택은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워 공시지가로 세액을 정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 4천만원을 더 드리고 사는 것 이니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
시골 산골 마을 거래가 수년간 한번도 없었던 지역이라면 모를까 시세가 3억인 집을 2억에 매입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국에계신 부모님께서 증여 또는 부모님으로 부터 매입을 하고 절세하는 방법은 한국에 있는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