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일반적으로 시세와 비슷한 정도의 시가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 자식간의 매매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므로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간의 거래는 3억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시기 쉬울듯 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증여인지 매매이인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증여로 보면 금액이 10만불이 넘으므로 미국에서도 3520 보고해야 합니다. 매매로 판단하고 보고 안하다 증여로 걸리면 30%정도 벌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