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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퀴리론

지역Washington 아이디Aik****
조회2,512 공감0 작성일1/20/2019 12:58:46 PM
남편과 한달째 별거중입니다.
남편은 하우스에 그대로 있고,
제가 아파트 렌즈를 얻어서 나온 상태인데,
남편이 집을 담보로 거액을 빼놓으려고 하네요.
집의 명의는 제이름만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집은 payoff 가 끝난 상태인데, 제이름만 들어가 있는 집인데..남편 명의만으로도 에퀴리론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남편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가입했던 연금을 지금 미리 받으려고 하는데..
일부분도 제가 권리가 있는 건 .아닌지?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남편이 우선 돈 먼저 챙기는가 같아서,,마음이 아프지만
저도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아는 지인분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소송을 하면
합의금을 30%가 손해본다고 꼭 합의로 통해서 하실 권합니다.
참고로, 저는결혼생활 25년되었고, 올해 20살되는 딸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경험하시는 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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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ndrew Choi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0/2019 3:06:32 PM
안녕 하세요.

에쿼티 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질문 내용으로 봐서 집의 타이틀이 부인명의로 만 되여져 있는것으로 말씀하셔서, 일단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가지고 Cash Out Refinance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 Cash Out Refinance 를 하려면 타이틀에 남편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럴려면 부인께서 Grant Deed 를 통하여 명의이전에 동의를 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타이틀이 남편의 이름으로 변경이 (집의 소유권 이전) 되여져서 Cash Out Refinance 가 됩니다. Grant Deed는 반드시 타이틀을 소유하시는 부인이 서류에 싸인을 하고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융자를 하려면 집의 타이틀을 남편의 명의로 반드시 이전이되여져야 하고 이후에 재융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현재는 남편은 집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으며, 부인께서 Grant Deed 를 통해서 명의변경을 동의하지 않으시면 전남편은 부인께서 소유하신 집을 상대로 재융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한 타이틀 관련 서류에 싸인하고 공증이하지 않으시면 재융자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Andrew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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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818) 641-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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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Choi [주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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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23-686-1004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2019 8:36:48 AM
결혼기간이 꽤 되시는 것 같으니 연금도 반을 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변호사따라 비용은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드는 건 아닌 걸로 압니다. 그러니 한번 만나 상담은 받아보세요(상담료 얼마 안 합니다). 자기 권리를 다 받을려면 제법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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