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2로는 고등학교까지만 가능 합니다.
대학을 가려면 21세전이라도 F-1으로 변경해야됩니다.
가주드림법안은 불법체류자녀를 위한 법으로
캘리초니아주 고등학교를 3년이상 수료했어야 해택이 주어 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