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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에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n42****
조회653 공감0 작성일10/23/2011 9:32:06 PM
큰아이가 올해에 입학원서를 써야합니다

엄마는 f-1 이고요 아이둘은f-2 인데 내년에 대학을 가야합니다

현재나이는 18살입니다

1번 가주드림법안이 18살인 딸에게도 해당이되는지 궁금하답니다

2번 20살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21살될때에 F-1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는 등록금을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금액을 내어야하는지요

3 번 학교는 커뮤니티칼리지를 가서 나중에 바꿀려고합니다

참고로 아이는 3학년때부터 학교를 다녔답니다 공립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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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24/2011 7:43: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2로는 고등학교까지만 가능 합니다.
대학을 가려면 21세전이라도 F-1으로 변경해야됩니다.

가주드림법안은 불법체류자녀를 위한 법으로
캘리초니아주 고등학교를 3년이상 수료했어야 해택이 주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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