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고용주변경 신청진행중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 이민국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입장 입니다.
그렇지만 투자(E-2)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은 승인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H-1B 추가서류를 이민국의 요구조건에 맞게 준비해서 승인 받으시는게 최선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