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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신분에서 스폰서 변경신청할 때 배우자의 F-1비자 동시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k**eajaca9****
조회1,053 공감0 작성일10/27/2011 4:24:55 AM
H-1B 신분으로 일하던 중 실직되어, 다른 스폰서를 찾아 H-1B를 신청하였는데 추가서류요청으로 진행상황이 까다로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내가 H-4로 신청중이고요.
기본적으로 H-1B의 요청받은 추가서류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지금이라도 아내가 F-1으로, 그리고 제가 F-2로 신청해, 안전하게 진행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비자가 나오면 아내의 H-4 신청을 취소하고, 저만이라도 H-1B를 계속 진행해서 안전장치를 해두려고 생각중입니다.

전문가님들의 가능성과 문제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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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1 7:50: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고용주변경 신청진행중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 이민국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입장 입니다.

그렇지만 투자(E-2)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은 승인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H-1B 추가서류를 이민국의 요구조건에 맞게 준비해서 승인 받으시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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