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의 이민법하에서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이 합법 유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180일이상 1년미만의 기간동안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3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10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18세에 도달하기 전에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부모나 보호자의 잘못으로 인정하여 본인에게 불법체류자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18세전에 한국으로 나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