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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입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a**ga33****
조회1,137 공감0 작성일10/25/2011 5:41:23 PM
서류미비 학생이 합법 비자를 취득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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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1 5:58: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의 이민법하에서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이 합법 유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180일이상 1년미만의 기간동안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3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10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18세에 도달하기 전에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부모나 보호자의 잘못으로 인정하여 본인에게 불법체류자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18세전에 한국으로 나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10:45:1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 나가서 학생비자 취득 가능성은 학생부모와 자세한 상담을 해 보아야 합니다.
kimeugene@live.co.kr이나 (213)663-3489 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11:48:09 AM
이 아이가 18세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나요? 내년에 18세라고 하셧는데, 학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궁금하군요.
그리고 학비가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라고 하셧는데, F1비자로는 학비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신분문제와 학비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법은 서울로 유학을 보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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