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한국에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무비자로 한국에 나가서 얼마동안 체류가 가능한지요 한국나갈때 그냥 영주권카드하고 여권만 지참하면 되는지요?? 한국에서 두달정도 있다오려고 하는데 아는사람 왈 한달넘으면 대사관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요??? 전문가님 이나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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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29/2011 6:06:21 PM
영주권자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한국법에 의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법에서는 영주권자가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목적으로는 6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자격 기간 계산에 영향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