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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신분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1,088 공감0 작성일10/29/2011 6:44:43 AM
영주권 신청자 인데 아직 문호가 열리지 안은 상황 입니다.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한지 90일이 지나 커뮤니티 컬레지에 입학 하려고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본인이 영주권 신청중이고 부모가 영주권자 일 경우 거주 의사가 있다고 하여 학교에서 입학허가 가 나오지 않던가 입학허가 를 받더라도 이민국에서 학생비자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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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1 8:15:2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최근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이 까다로워진것은 사실 입니다. 특히 귀하처럼 영주권이 진행중인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영주권 진행중이라함은 이민의도가 분명한데 학생신분은 이민의도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 입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은 그래도 관대한 편 입니다. 커뮤니티컬리지에서 힙학허가서를 받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귀하의 나이,최종학력,가족관계,재정상태,한국과의 밀접한 연관성등을 고려하시고 가능성이 있다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학생신분변경 조건에 맞게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진행하십시요.

참고로 영주권이 진행중이라도 이민의도가 있어도 상관이없는 주재원(L),취업(H-1B)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이나 이민의도가 있어도 승인을 잘해주는 투자(E-2)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이 안전 합니다.
회원 답변글
j**195**** 님 답변 답변일 10/31/2011 6:01:34 AM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입학허가를 받은후 연락 드리겠읍니다.
j**195**** 님 답변 답변일 10/31/2011 6:02:27 A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입학후 연락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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