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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법안이 앞으로 부활되길 희망하며...

지역Virginia 아이디l**660****
조회2,285 공감0 작성일10/28/2011 7:49:54 PM
수고하십니다.

현재 불법으로 체류중이며 미국비자은 유효기간만료되었으며 한국여권은 갱신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하는 사항은 245(i)가 부활되기를 기대하고 이민절차를 진행시키는것인데 그게 가능한지요.

3순위 취업이민으로 노동허가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 이민 청인서를 신청하고 마지막 영주권 신청단계에서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기간중에나 또는 문호가 풀리고 나중에 245(i) 사면 법안이 살아 난다면 그때 영주권 신청만을 따로 할 수 있느지요.

만약 접수가 가능하다면 영주권 신청단계전까지 소요기간및 비용도 알고싶습니다.

간절히 답변부탁드립니다.

금방 해결될줄알았는데 벌써 10년이 지나 아이들도 불법신세를 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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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11 8:27:1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불법체류신분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실경우 세번째 단계인 영주권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할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스폰서해줄 고용주가 있다면 불법체류 신분에서라도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245i조항이 복원되면 더욱 좋고 새로운 사면안이 성사 될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1/5/2011 1:47:02 AM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어도, 노동허가서와 소셜번호는 받을 수 있으니 서류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245i가 되서 영주권 받으면 더 좋고, 안되도 소셜은 받을 수 잇으니까.
그런데,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듭니다. 또 사깃꾼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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