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35세가 될 때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면제 신청이나 별도관리 처분을 받아 놓으시는게 안전하므로 여행전에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2
이민/비자 기타
bestEAD 카드로 City Business License 받아도 되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