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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구입자 체류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p**kjangsu****
조회800 공감0 작성일10/31/2011 4:31:28 PM
$50만불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체류비자를 발급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체류비자를 가지고 해외여행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미국내에만 합법적으로 체류하는것이 가능한지. 기간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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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1 5:05:28 PM
안녕하십니까?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50만불 짜리 집을 사면 체류비자를 주는 법안에 관한 기사가 나간 후, 연일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경기를 살려 경제회복을 해보려는 미 연방 상원의원들이 구상하는 이 법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사면 체류비자를 주는 조건이 남부 플로리다나 남부 캘리포니아 혹은 애리조나같은 부동산 경기가 몰락한 곳에 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기에 투자를 통해 체류비자를 받아 보려는 한인들이 비도시 지역에 50만불을 투자하면서까지 체류 비자를 얻으려고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법안이 앞으로 통과될지 동과되면 어떤부분이 수정될지 지켜보아야하겠습니다. 상정된 법안대로 통과 된다면 모든게 현재 E-2비자와 매우 비슷할것 같습니다.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오면 해외여행이 자유롭고 관광비자나 학생신분등의 비이민비자 신분자가 미국내 신분변경을 하게되면 해외여행시에는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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