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1 8:15:3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영주권 유효기간까지 만료되어 현재로선 재입국이 어려워 보입니다.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반납하시고 다시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하면 1년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립니다. 가족 초청 패티선(I-130) 이민국 수수료는 420불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조회 28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