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신청시 법적으로 고용주는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회사 법인이 고용주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회사를 설맆한후 H-1B 이직 신청를 할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민국에서는 위외같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거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특별한 이유없이 H-1B 거부율 높은 상황이여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 입니다. 무엇 보다도 진정한 고용인과 피고용인관계를 보여주는것이 쉽지 않기때문입니다.
회사를 설립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E-2로 신분을 변경하셔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