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F1 비자이고, 자녀가 F2 비자였으나, 저의 실수로 인해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제가 미국 입국이 거절된 이후 자녀는 한국으로 즉시 나와서, F1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자녀가 미국 입국시 저의 비자 거절 사유로로 인해 입국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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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2/2011 9:16:3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18세미만이고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았다면 입국심사시 문제 안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입국심사 받으라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