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2 비자에서 F1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q**enan****
조회1,099 공감0 작성일11/2/2011 2:59:08 PM
남편이 J1 비자로 와서 예상보다 빨리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J1 비자 만기는 내년 2월 15일 입니다.
그 사이에 저는 어학원을 등록해서 F1 으로 바꿔서 애들하고 10개월 더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바꾸는 것이 어려운지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말에 WORKING PERMITT 을 신청했습니다.
소셜넘버가 안나오니까 힘들게 딴 운전면허증도 안나오고
여기서 한의사 면허 딴 것도 신청도 안되고 해서
신청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2월 15일까지는
워킹퍼밋이 살아있어서 잠깐이라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F1으로 신분변경을 한다면 언제부터 일을 착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1 3:58: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년 본국거주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2년거주의무 대상자는 비자를 받을 때 비자면이나 DS-2019 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J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은 2년 본국 거주의무를 준수하지 않고는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2년 본국 거주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귀국의무 면제 (WAIVER) 신청을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에 해당되는데 귀국의무 면제 신청없이 학생으로 신분변경하실경우 추후 영주권 취득시 반듯이 한국에서 2년간 거주해야하므로 가능하면 면제신청을 승인 받아 놓으시는게 유리 합니다.

J비자 주신청자인 남편의 배우자로서 취득하신 현재 J-2 신분과 그에 따른 노동카드는 남편께서 J-1으로 계신 동안에만 유지가 가능합니다. 남편께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귀하가 학생으로 신분변경하게되면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종료됩니다.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하실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