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버님 성을 바꾸지 않고 국립비자센터(NVC)에 가족초청서 정원서의 철자를 바꾸시는게 좋겠습니다. 청원서 복사본과 시민권자와 가족관계증명서류와 여권복사,사유서등을 보내시면됩니다.
대사관 이님비자 신청시에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체될수 있으니 지금 바로 국립비자센터를 통해 변경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