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40을 승인받은 회사의 모든것이 새로운 회사로 승계된다면 그대로 진행할수 도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새 고용주를 통해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 노동부 허가를 받고 새 I-140을 신청할 때, 기존에 첫번째 노동부 허가를 신청할 때 설정된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회사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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