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m**e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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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3/2011 4:53:01 PM
변호사님의 답변 받은 후 , http://www.uscis.gov/files/article/chapter4.pdf
을 읽었습니다.
저는 N-470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발급 이후 6개월 이상~1년 이하 미국 영토외에 체류했던 것을 남편의 직장 (an employee to the U.S.Govenment)을 증명 사유로 continuous residence 기간을 깨뜨리지 않고 2008년 2월을 기점으로 3년을 셀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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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기준을 바꿔서 제 체류일을 적어보겠습니다.
2008년 2월8일 영주권 발급
2008년 2월 8일 ~ 2008년 2월15일 : 한국 체류 (8일)
2008년 3월 7일 ~ 2008년 5월 16일: 한국 체류 (70일)
2008년 5월 31일 ~ 2009년 5월2일 : 한국 체류( 336일 : 6개월 이상)
2009년 5월 16일 ~ 2009년 12월 2일 : 한국 체류( 200일 : 6개월 이상)
2009년 12월 3일 ~ 2011년 11월 3 일 : 미국 체류 (686일 : 18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