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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m**eeme****
조회1,455 공감0 작성일11/3/2011 2:21:57 PM
USCIS 싸이트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Form 양식에는6개월 이상 미국 영외체류에 대한 체크박스는 있지만, naturalization eligibility 에 대해 영향이 있는 지에 대한 언급은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경우,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요?

* 2007년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서울에서 살았던 이유는 남편이
Army Civilian 이었습니다. Tax report 는 07년 분부터 married filing jointly 로 쭉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DOD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05 / 04 / 2007 : 한국에서 결혼
06 / 21 / 2007 ~ 07 / 18/ 2007 : 26일간 미국 방문 ( 복수 관광비자 사용)
12 / 13 / 2007 : CR1 Visa 발급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02 / 08 / 2008 : 영주권 발급
02 / 16 / 2008 ~ 03 / 07/ 2008 : 19 일 미국 체류 (총 19일)
05 / 17 / 2008 ~ 05 / 31/ 2008 : 13 일 미국 체류 (총 32일)
05 / 02 / 2009 ~ 05 / 16 /2009 : 13 일 미국 체류 (총 45일)

12 / 03 / 2009 ~ 09 / 15 / 2010 : 287 일 미국 체류 (총 287일)
09 / 23 / 2010 ~ 04 / 20 / 2011 : 210 일 미국 체류 (총 497일)
04 / 29 / 2011 ~ 11 / 03/ 2011 : 189 일 미국 체류 (총 68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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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1 3:06:59 PM
안녕하십니까?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 입국, 영주권을 받은 자나 이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귀하의경우 현재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 군복무자 배우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을경우 해외 체재 기간을 미국 내 거주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인정 신청서(N-470)를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m**eeme****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3:25:56 PM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곧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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