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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시민권신청시기

지역Washington 아이디koc****
조회3,021 공감0 작성일11/3/2011 4:32:1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제경우 언제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은 87년에 따고 97년 미국에서대학졸업후 재입국허가서 받고 2년씩5번연장해서 10년동안 한국에 있다 2009년 10월에 미국에 아주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시민권 신청자격이 가능한지요?

어떤분은 최종입국후 30개월이라는 분도있고 5년이라는 설명도 있어서 헷갈려서요
시간내서 답변해주시는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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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1 6:45:18 AM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체류기간의 완성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나서 마지막에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따집니다.

최종 입국 직전의 해외체류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최종 입국 후 5년이며,

최종 입국 직전의 해외체류가 1년 이상 (one year or more)인 경우에는 4년 1일입니다.

필요한 체류기간이 완성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1 7:23:3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180일이상 살고 되돌아 왔다면 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민권은 다시 5년 후에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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