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1 2:52:15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크레딧은 문제 안됩니다. 택스보고 서류 있으시면 됩니다. 시민권 배우자의 13년 전에 약물 소지죄 3 years probation은 귀하의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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