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기간중 해외체류가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다.
한달 체류후 재입국에 문제가 없지만 까다로운 입국심사관을 만나게되면 심사가 오래 걸릴수 있거나 정당한 사유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I-20,유효한 비자,취업허가서,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지참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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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