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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기간중에 한국방문 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g7****
조회999 공감0 작성일11/10/2011 5:34:20 PM
opt기간중이고 취업을 했고 취업허가서가 있는경우에

기간이 1달정도라고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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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1 6:20: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기간중 해외체류가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다.
한달 체류후 재입국에 문제가 없지만 까다로운 입국심사관을 만나게되면 심사가 오래 걸릴수 있거나 정당한 사유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I-20,유효한 비자,취업허가서,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지참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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