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령이 내려진 후 잠적할경우 각종 이민사유로의 영주권 신청, 망명, 추방면제 등 현재 또는 장래 미국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이민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미로 출국은 그냥 나가신것인지, 담당변호사와 상담은 하신것인지등 여러가지 의문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때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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