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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k**gleo5****
조회1,415 공감0 작성일11/11/2011 11:48:30 AM
시민권자와 결혼하여(재혼) 영주권 취득 3년 넘었고 현재 시민권 신청중입니다.

아내와 같이 사업을 해 왔는데, 근간에 벌이가 변변치 않은 판에 아내가 중풍으로 쓰러져 '메디칼'을 신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혜택을 받으면서 온 가족이 다 메디칼이 나왔네요. 시민권 신청자격 심사시 메디칼 수혜를 받는 건 문제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 생활비 문제로 아내는 Social Security에 저소득층 생활지원 (시민권자인 본인과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비 보조금과 meal coupon등이 나온다고 함)을 신청하겠답니다. 영주권자인 제게는 그런 혜택은 없겠지만, 배우자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면 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2. 제 이름으로 사용중인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 해 credit 점수가 나빠질 경우 (아직은 양호함) 이 역시 심사내역 중에 들어가나요? 아내이름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아내 credit이 나빠질 경우 역시 내 시민권 신청자격 심사에 영향을 받을까요?

3. 당장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생활비 지원을 아내가 나라에서 받을 경우, 혹시 제가 아내랑 이혼을 하게 되면 저는 문제 없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바람직한 방법이야 물론 아니지만)

4. 이민 올 때 같이 온 제 아들이 있습니다. 이젠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2년 더 있다 시민권신청이 가능한데, 위의 benefits을 받을 경우, 아들의 시민권 신청때 또 영향을 끼치게 될런지?

이민와 열심히 살려 노력중인데, 경기탓도 있겠지만 너무 미국생활이 힘드네요. 몇 달 전 아내가 쓰러진 후엔 더욱. 영주권만 갖고 살까 하다가 더 생활이 힘들어지기 전에 시민권을 받았으면 하는데, 자격에 걱정이 되어서 질문 올립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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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1 1:19: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외국인이 정부혜택을 받았을경우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됩니다.영주권을 받은지 5년 이내에 정부보조금으로만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자가 정부혜택을 받았을겨우 시민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크레딧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시민권 신청 조건 기간이 되시면 시민권 신청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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