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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미성년자녀

지역Oregon 아이디j**vyhon****
조회1,444 공감0 작성일11/7/2011 11:34:22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몇 일 전에 미성년자녀 자동 시민권에 대한 답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n-600 서류를 작성하는 가운데 잘 모르는 부분이있어 이민국에 전화를하여 상담을
하였읍니다.이민국 직원의 말은 법이 2001년 2월27일 부터 시행되었는데 그때 자녀의나이가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 시민권 발급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이민국 직원의 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은..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DUI 를 지난 5년동안에 2 번 있는데 시민권 신청을 하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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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1 2:40:2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2001년 2월 27일 이법이 시행당시 18세이상일경우 해택을 받으시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Driving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즉, DUI 는 일반적인 트래픽 티켓과는 달리 범죄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민국은 DUI 기록은 물론 심지어 음주습관 자체도 심하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심사의 기준은 시민권신청시부터 과거 5년 동안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에게 있어 5년이 넘은 DUI 기록은 신청서에 적기는 적되 그 자체로 거절이유는 아닙니다.

최근 5년동안 두번 기록이 있었다면 그것은 신청자의 성향이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도 시민권 신청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서류를 기각시키거나 신원조회를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는 등 심사를 강화해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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