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는 투자금액이 정해져있는것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5만불의 투자금액으로도 신분변경을 승인 받는가 하면 15만불을 투자해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사업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가능성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에서 E-2신분으로 체류변경이 거절되어도 학생신분은 계속 유지가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