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겼다 적발될 경우에는 이후 무비자 방문은 물론이고, 추후 미국비자를 발급받기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실수에 의해서든, 고의에 의해서든 불법체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서 결혼을 하시고 미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는것 입니다. 이경우 8~12개월 수속기간이 걸리면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신청하실때 180미만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면제신청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셔서 약혼을하시고 약혼자 초청을 하시거나 현재 상태에서 약혼자 초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6개월정도 걸리는데 약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후 90일이내에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