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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상태에서 i-94 유효기간이 넘었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u**o82****
조회1,504 공감0 작성일11/15/2011 8:56:33 AM
저희 가족은 e-2비자(2013/3유효기간)상태이고 남편은 i-94가 2012/3/31까지이고 저와 저희아이들은i-94가 2011/8/21까지인데 저와 아이들만작년 여름 벤쿠버를 다녀와서 i-94가 갱신된줄 알고 지내다가 며칠전 여권을 확인해 보니 갱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저와 아이들이 3개월 overstay한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해외에 다녀와야 한다면 가까운 곳(에;칸쿤)이라도 가능한 것인지 어떤 해결방법이 가장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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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1 9:37: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이민법(INA 222(g))에 의하면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Overstay) 가장 최근에 입국 때 사용한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Overstay'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전에 입국시에 사용했던 E-2 비자 스탬프는 이민법에 의하면 자동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새로운 E-2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180일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는 않으므로, 영사의 재량에 의해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고 일단 새로운 비자를 받고 나면, 입국 심사는 별 문제없이 통과할 있습니다.

의도적이 위반이 아니고, 위반 사실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대한 빨리 한국에 간 것이고 현재 하시는 E-2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시면 큰 문제없이 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체류기한을 넘겼지만 그것이 본인의 불찰이 아니라고 해서,미국 내에서 I-539를 이용한 체류신분 연장을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귀하의 경우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신청했다가 거부당할 때 이미 Out of Status인 상태에서 연장 신청을 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의미가 없는 것 (frivolous)이라고 이민국에서 판단한다면
심사 기간 동안이 모두 Unlawful Presence 기간에 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Unlawful Presence 기간이 180일을 초과되어 3년 입국 금지에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3년 입국 금지에 걸리면 해결이 훨씬 어렵게 됩니다.

참고로 간혹 비자가 살아 있어서 해외로 출국후 재입국해서 새로운 I-94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입국심사가 강화되어 장담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입국심사시 문제가되면 일이 더욱 복잡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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