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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종업원 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i**ng061****
조회1,209 공감0 작성일11/14/2011 7:52:55 PM
꾸벅.
E2비자로 인쇄업을 하고 계신분이 있는데,
제가 인쇄소에서 E2 종업원신분으로 변경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현재 F1인데요. 미국에서 신분 변경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까?
도움 되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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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1 8:24: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종업원비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고용주에 관한 것으로 고용주가 개인이나 법인의 상관없이 신분이 E-2 투자자 이거나 E-2 투자자비자를 준비중인분이여야 합니다.

두번째, 고용주의 국적이 피고용인의 국적과 동일해야 합니다. E-2 고용주가 한국 국적 소유자여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세번째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종업원의 학위, 경력 혹은 기술등을 사용할수 있는 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그 사업체에서 임원 (executive), 수퍼바이져급 이상의 직원 (supervisor), 혹은 필수적 종업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임원이나 수퍼바이져급 이상의 직원임을 증명하기는 비교적 어렵지 않으나, 필수적 종업원 (essential employee)임을 증명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며 실제로 이민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부분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민법규정(8 C.F.R.§ 214.2(e)(18), 9 FAM 41.51 N.14.3) 을 보면 필수적 종업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로, 종업원의 학위 또는 입증된 전문적 기술, 그 전문적 기술의 특이성, 일의 특성, 월급, 그리고 미국 근로자들의 채용의 용이성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인쇄 분야에서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고 그 전문적 기술이 고용주의 사업체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고, 또한 상무부, 고용관련기관, 노동기구 또는 무역기구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미국에서 그만한 사람을 쉽게 구하지 못할경우 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E-2종업원비자의 발급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E-2 투자자 비자와는 달리 E-2 종업원비자는 훨씬 심사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H-1 비자처럼 전문인 자격이 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므로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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