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신청시 타임카드는 필요치 않습니다. 교회에 근무한 기록만 있으시면 됩니다.지난 2년간 종교 기관의 직원 (Religious Worker)으로 일해왔는가에 대한 증명이 있는 데, 이는 신청 직전 2년간 같은 교단에 속한 종교 기관의 멤버이기만 해도 되는 종교비자와는 달리 이민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 2년간 일을 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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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님 답변답변일11/15/2011 12:25:04 PM
3년전 일인데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종교 비자로 수속 중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진짜로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분인데 어느날 부터 인지 모르지만 주보에 이분 이름과 다른 일반 사역자 분들의 이름이 주보에서 빠졌습니다. 이유는 잘모르겠으나 하여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 했는데 이민국에서 감사가 나왔으며 주보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위장취업....... 등등 하여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분 정말 맘 고생 많이 하시고 몇 달 전에 겨우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o**embe****님 답변답변일11/15/2011 2:12:08 PM
저의 지인도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변호사가 100% 가능하다고 감언이설로 속여서 이민 수속 진행하다가 결국 고생하고 돈 날리고 다른 E2 비자로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했는데 . . .) 진행하더라도 검증되고 확실한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세요. 영주권 받으셨다니 축하합니다.
j**j**q****님 답변답변일11/15/2011 2:33:37 PM
목회자시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일반취업이민을 권합니다 저희도 종교이민 거부되고 다시 취업이민으로 신청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종교이민 너무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