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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m**ong5****
조회3,231 공감0 작성일11/26/2015 6:57:03 PM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시 6개월안에 미국으로 입국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은 LA 에 살고 있지만 저는 사업때문에 한국에 체류한지 5개월 정도 돼는데..시간 관계상 LA에 못오고 괌으로 가서 입국했다 한국으로 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에 문제가 안되는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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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5 10:11:59 PM
영주권을 받으신후 해외체류하는기간이나 횟수와 관련 영주권유지에 문제가있는지 많은분들이 문의를하고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입국시 심사관이 판단할때 영주권자인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보이지않고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있다고 여겨지는가 하는것입니다. 어느정도기간동안 미국을 떠나있어야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수 있는지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단 여행기간이 6개월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않지만 6개월이상 1년인경우 영주권자는 자신의 영주권리를 포기하지않았다는 증명을해야하는 부담이있습니다. 6개월미만이라도 타당한사유없이 자주외국에 거주하며 심사관이볼때 주거주지가 미국이아닌 외국이라고 판단하면 또한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재입국허가서없이 1년이상 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영주를 허락한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활동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국심사관의 질문시 보여주어야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해야하는이유가 분명해야하고, 심사관이물어보면 제시할수있는 매년 미국국세청세금보고서(Form 1040), 확실한 미국거주주소, 은행구좌, 은행페이먼트, 운전면허증, 주택소유, 아파트리스계약서, 보험관련서류, 미국내재산소유서류, 자녀의 학교기록, 미국내사업체/직장, 고용주편지들을 지참하면 미국영주의도를 전혀포기하지않았다는것을 보여줄수있는 증거가됩니다.

질문자께서는 혹시라도 심사관이 물어볼것에 대비해 준비하시면 이번 6개월미만 한국체류및괌방문은 영주권유지에 문제가 없으리라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으로 다시돌아가서 머무르는기간등 앞으로도 사업상 계속해외체류하며 여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5 8:02:4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없이,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면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이민국이나 입국심사에서 의문을 가질수 있으며, 1년 이상 체류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의 체류이고,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다는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신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2번째 미국 입국시 한국에 장기체류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며, 미국 영주의사 서류를 함께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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