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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멕시코 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a**es****
조회1,904 공감0 작성일11/9/2015 9:37:16 PM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한 사람인데 수정이되지않아 다시올립니다.

그전에 이번 겨울쯤에 만료된비자와 status는 아직 valid한상황에서 멕시코에 짧은기간 여행후 다시 재입국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정말인가하구요.

제가 가지고있는 I 94를 주지않고 킵하면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리고 재입국시 문제가되지않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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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5 9:51:53 AM
안녕하세요

Automatic Visa Re-validation Rule에 따른다면, 본인께서 미국 입국시 합법적인 비자로 들어와서 만료가 되었지만 I-94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 기간내에 캐나다나 멕시코등 연안 지역을 30일 이내로 여행하실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참하실 서류로는 여권, 비자, I-94, DS-2019 등 본인의 신분 및 체류기간을 증명할 서류등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s**** 님 답변 답변일 11/10/2015 3:47:14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ds 2019가 뭔지 찾아보니 J비자 보유자들에게 해당하는 서류인거같은데 맞나요?
전 아직 학교를 다니고있고 f1비자입니다.
그렇다면. 유효한 여권. 만료된 비자. I-94. 그리고 학교에서 사인받은 I-20가 저에게는 해
당되는거지요?
다른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그리고 다시들어올때 입국심사대에서 automatic visa revalidarion rule에 대해 잘 인지되어있어서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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