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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aiver of the Exchange Visitor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문의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i**ideme10****
조회2,233 공감0 작성일11/4/2015 5:07:32 PM
안녕하세요.

제가 J1 VISA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미국 보스턴의 Mass General Hospital에서 Exchange scholar로 근무하던중, 한국의 국립대학교에 채용이 되어서 2013년 2월에 귀국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J1 VISA 발급시 기간이 2012년10월-2014년 9월까지(실제로는 2013년 2월에 영구귀국) 였는데, 동일기관, 동일 초청자의 초청으로 이번에 1년 해외연수를 가려고 서류를 진행하다보니, 24-months bar(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에 걸려, 내년 9월(발급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12월까지)까지는 동일 type의 J1 VISA가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군요. 당시 sponsor가 VISA 종료신청을 해야 하는데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초청 sponsor도 지난번과 같은 분입니다).
즉,
1. 2012년10월-2014년 9월 J1 VISA
2. 2013년 2월 22일 영구귀국 (채용/발령) -> 당시 sponsor가 expiry안함(sponsor와 저는 지금도 관계가 원만하고, 동일 sponsor에게 다시 연수갈려고 VISA준비중입니다)
3. 2015년 상반기 J1 VISA 신청 (동일기관, 동일 sponsor) -> DS-2019 진행중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 현재 waiver 가능여부(미국내거주 6개월 미만 및 국내 실제 거주 2년6개월이상)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제로는 2013년 2월에 영구귀국을 했는데(출입국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waiver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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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5 10:10:41 AM
한국에서 이미 2년를 체류 했다면 waiver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two-year bar on repeat participation 입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5 10:44:29 AM
안녕하세요

2013년 2월이시라면, 현재 2년이 넘었으므로, 별다른 Waiver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5 3:33:49 AM
2년 해외거주요건의 계산은 귀하의 비자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귀하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실 해외거주기간이 이 기간을 초과하시면 무관합니다.
What is the Two-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The two-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or 212(e), as it is referenced in the immigration regulations) means that those who come the U.S. in J-1 status cannot become permanent residents in the U.S., change status in the U.S., or get work or family-based visa status such as H, L or K until they return to their country of last permanent residence for at least two years cumulatively.

If you are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en, until you have "resided and been physically present" for a total of two years in either your country of nationality or your country of legal permanent residence, you are not eligible for:

An H (temporary worker and dependents), L (intracompany transferee and dependents) or an immigrant (permanent resident, green card) visa or status.
A change of status inside the U.S. to any other nonimmigrant classification except A (diplomats and dependents) or G (representative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epe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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