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aiver of the Exchange Visitor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문의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i**idem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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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4/2015 5:07:32 PM
안녕하세요.
제가 J1 VISA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미국 보스턴의 Mass General Hospital에서 Exchange scholar로 근무하던중, 한국의 국립대학교에 채용이 되어서 2013년 2월에 귀국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J1 VISA 발급시 기간이 2012년10월-2014년 9월까지(실제로는 2013년 2월에 영구귀국) 였는데, 동일기관, 동일 초청자의 초청으로 이번에 1년 해외연수를 가려고 서류를 진행하다보니, 24-months bar(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에 걸려, 내년 9월(발급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12월까지)까지는 동일 type의 J1 VISA가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군요. 당시 sponsor가 VISA 종료신청을 해야 하는데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초청 sponsor도 지난번과 같은 분입니다).
즉,
1. 2012년10월-2014년 9월 J1 VISA
2. 2013년 2월 22일 영구귀국 (채용/발령) -> 당시 sponsor가 expiry안함(sponsor와 저는 지금도 관계가 원만하고, 동일 sponsor에게 다시 연수갈려고 VISA준비중입니다)
3. 2015년 상반기 J1 VISA 신청 (동일기관, 동일 sponsor) -> DS-2019 진행중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 현재 waiver 가능여부(미국내거주 6개월 미만 및 국내 실제 거주 2년6개월이상)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제로는 2013년 2월에 영구귀국을 했는데(출입국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waiver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