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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형제 초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e**on201****
조회2,719 공감0 작성일11/3/2015 6:28:58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기혼 남동생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I-130에 초청받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서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기로는 가족 관계 증명서 (저와의 관계를 증명), 기본증명서(초청받는 형제)가 필요한거 같은데 혼인 관계 증명서 (초청받는 형제)도 신청시 필요한건가요?

10살 미만의 자녀들이 있으면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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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5 9:27:20 AM
안녕하세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모두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 3자가 번역을 하시고, Certificate of Translation 또한 함께 제출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9:46:08 PM
한국법원 발행의
1.제적등본(호적등본):(부모+형+동생이 나타나는 증명서)
(부모+본인+배우자+자녀+형제+형제배우자+형제자녀)가 모두 나타나는 증명서.

2.동생의[가족관계증명서]=
(부모+동생부부+자녀)가 나타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모+형+동생.간의 기족관계의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동생가족은 = 동생부부+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2가지 증명서류 모두 [번역을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한국법원앞 과 주변에 공증+번역하는 곳이 많으니
[형제초청에 필요한서류]를 떼어서 번역을 의뢰하면 됩니다.

예전엔 이민국제출서류가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본만 필요했는데 요즘은
한국의 법률용어가 2008년부터 변경되어 생소하고 다소 혼동스럽습니다
e**on201****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10:11:50 A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본증명서는 누구의 기본증명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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