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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 신분변경 후 재입국가능여부

지역New Jersey 아이디t**03070****
조회6,578 공감0 작성일9/18/2013 8:50:15 AM
안녕하세요 ?
저희 가족은 ( 배우자, 초등생 아이 한명) 2003년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학생비자 F1 으로

비자를 변경해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비숙련공 취업 영주권 신청을 위해 광고 끝나고 7월에 시작단계인 노동청에

서류 접수를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에 나가서 처리해야 할일이 생겨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

1.한국 나갔다가 미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지 ( 관광비자10년 받아서 현재 만료됨)

2.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면 무비자 입국 후 미국내 신분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취업영주권을 계속 진행해서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요.

3.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 하다면 한국에 머물다 (영주권은 배우자 이름으로 진행 중

임) 미국에 있는 가족와 같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485 접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아는게 없어서 일단 궁금 사항만 질문 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알고 있어야 하거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이민자들을 위해 애써 주심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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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13 7:13:27 PM
신분변경후 주신청자가 출국하게되면 동반가족 체류신분은 자동으로 만료 됩니다. 출국후 무비자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신분변경이나 취업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영주권 수속은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미국내에서 180일이상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가 있으면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내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한국에 체류중인 가족은 이민비자를 따로 받을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8/2013 10:32:50 PM
미국내 이민수속중인 사람은 무비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무비자 신청서에, 미국에 이민의사가 있는 가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라고 표시하면 당연히 무비자가 거부되고
[아니오]라고 표기하면, 허위진술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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