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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도 해당이 될까요? (이민개혁법안)

지역Missouri 아이디u**575****
조회3,469 공감0 작성일9/5/2013 10:58:27 PM
너무도 궁금해서 이렇게 직접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0년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같은해 h-1b로 신분 변경 하였습니다
그러다 다음해 2011년 5월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여
현재까지 미국내 체류하고 있습니다
신분 변경시 받은 i-94는 올해 9월 30일 까지 입니다
이민개혁법안 발효시 저도 해당이 되는지요
h-1b 비자 규정에 의하면 회사를 퇴사시 곧바로 귀국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시
불법 체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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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6/2013 10:17:25 AM
이민개혁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원안은 현재 마련중이고 이미 확정된 상원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원에 이 안이 발의한 날자인 2013년 4월16일에 국토 안보국이나 국무성의 기록에 근거해 합법적인 비이민자의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사람이라면 불법취업이나 다른 비이민비자의 신분의 위반을 한것에 관계없이 신청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 하원의 절충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나 법안 발의시 이민국이나 이민재판을 통하여 현재 신분이 비 이민자의 신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이민법 위반이나 불법취업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춘다고 하여 RPI(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의 신청자격을 가질 수 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실한것은 이민개혁법안이 확정되어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neh**** 님 답변 답변일 10/30/2013 11:44:06 AM
그럼......."이민국이나 이민재판을 통하여 현재 신분이 비 이민자의 신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나오" 이내용이 궁금합니다........
즉 불체자라는 판단. 현제 혹은 몇일 부로 불체자라는 판단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
날자가 아주 중요한 부분 인데......
확인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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