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사람입니다. 혹시 추방유예 승인자가 미국 군대에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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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님 답변답변일8/31/2013 5:23:27 AM
현재 몇몇 특별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미군에 입대할 수 있습니다. 추방유예는 승인 받은 기간동안 추방을 미루고 추방하지 않는다는 조치이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미군 입대 조건으로는 입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미군에 인력이 부족하여 서류미비자에 대한 입대승인이 난 경우에는 모집분야에 따라 추방유예승인자도 미군입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