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는 해외에 장기체류를 할지라도 시민권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특별한 거주기간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시려면 재외동포 비자 및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해당 거주신고를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