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배우자가 불법체류 신분이셔도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며,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신다면, 3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지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