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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통한 시민권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177****
조회1,538 공감0 작성일8/11/2015 11:24:53 AM
안녕하세요.
배우자를 통한 시민권 신청을 했구요. 리젝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직장을 타주는 아니지만, 6시간 거리에 있어서 주중에는 거기있고, 주말에만 내려왔었기때문에
physically seperate 되어있던 기간이 있어서, 충족 조건인 2년9개월이 안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직장을 구해서 다시왔구요. 아이가 하나 있어요.
현재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같이산 기간만 4년이 되어서, 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떤서류를 구비해서, 다시 신청해야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application fee 는 다시 또 내야되는건지..
(그동안 쭉 주정부에서만 일했고, 저 이유를 제외한 다른 특이사항은 없거든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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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5 6:22:19 PM
안녕하세요

아마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의미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기존에 취소가 되셨어도, 새롭게 신청은 가능하시며, 필요한 서류들로는 시민권자 서류, 피초청인인 본인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가 필요하며, 이민국 양식으로는 I-130, I-485, I-765 I-131, I-864 등이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수수료는 I-130($420)+I-485($1070) 으로 $1490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5 10:26:54 PM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받으시고 시민권신청을 위해 3년을 기다려야하는 기간중 신청이 가능한 2년 9개월때 신청했으나,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신청당시 요구되는 기간동안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된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지난3년간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것 (“Living in Marital Union”) 보여주어야하고 또한 그것은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거주 ("Actually Residing Together”)해야 하는것을 의미한다는 판례도 나와있습니다.

다시 신청하시고, 그동안 같이사신 기간이 4년이라면 문제될거 없습니다. 신청비는 다시내셔야하고 혹시 인터뷰시 심사관이 물어보면 그동안 부부로서 함께 살았다는것 설명하시면 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8/11/2015 5:24:24 PM
시민권이 아니고 영주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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