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의미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기존에 취소가 되셨어도, 새롭게 신청은 가능하시며, 필요한 서류들로는 시민권자 서류, 피초청인인 본인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가 필요하며, 이민국 양식으로는 I-130, I-485, I-765 I-131, I-864 등이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수수료는 I-130($420)+I-485($1070) 으로 $1490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