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미영선생님께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y**ne91****
조회1,617 공감0 작성일2/1/2011 4:44:10 PM
지난번에 자세히 알려 드리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고 스럽지만 다시 한번더 도움을 바랍니다.

현재 본인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일을 해야하는데 건강이 안좋아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51세이고 자녀들은 없고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영주권자입니다.

우울증과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 가격도 많이 비싸고 의료 보험도 없어서 의사와 상담도 못하고
약을 복용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럴때 정부에 신청을 해서 의료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가능하면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조언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2/2011 7:50:41 AM
저희는 두가지 프로그램, 즉 사회보장 장애보험(SSDI) 프로그램과 생활보조금(SSI)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혜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최소한 일년간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근로 활동을 할수 없는 사람에게 장애 혜택을 지급합니다. 연방 법률은 이처럼 장애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부분적인 장애나 단기간의 장애에 대해서도 돈을 지급하지만 사회보장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를 입을 당시의 근로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1. “최근의 근로 활동” 심사. 근로자가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면서 충분히 오랜 2. 기간동안 근로 활동을 했음을 보여 주는 “근로 활동 지속 기간” 심사를 합니다. 51세 는 7년간의 근로 기간이 필요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며는 장애가 되기전 7년을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었으면 자격이 됩니다. 의료 보험이 없어 의사를 보지 못하신 상태에서는 장애혜택 신청이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장애를 전문인 (의사, 병원)의 기록을 사용합니다. 먼저 무료 크리닉을 가셨어 우울증과 고혈압을 치료를 받으시면서 병 기록을 만들시기를 권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