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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부모님을 초청할 경우 의료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topherrobi****
조회1,827 공감0 작성일1/24/2011 9:53:32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70대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을 제가 사는 엘에이로 이민 초청하고 싶은데 의료혜택이 걱정되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고 이민 오시면 바로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메디칼 혜택이 캘리포니아주 예산 적자로 예전처럼 광범위하지 못하다고 들었는데, 메디케어 혜택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10년간 일을 한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이드신 이민자들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없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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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10:43:19 AM
현재로선 아무런 방법 없습니다 한국이 의료 보험은 더 잘되 있습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12:09:43 AM
메디케어는 영주권 수령후 5년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추가로 돈을 지불하고 Part A도 사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메디칼을 신청하게 되면, Part B 비용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초청이민의 경우 5년간은 초청자가 재정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5년간은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 의료보험을 구매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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