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ood steamp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955 공감0 작성일11/29/2011 12:54:45 P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푸드 스템프를 받고 있는데요
다른주에 (CA.)에 한두달 여행을 가시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stop시키고 가셔야 하는지요?

또 한국에 만약에 1달이상 계시게 되면 어떻게 하고 가셔야 합니까?
물론 웰페어는 안받고 계시고 지금 푸드스템만 받고 있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1/29/2011 1:43:28 PM
가시는 동안 stop를 시키시면 됩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여행이라고 하지 마시고 친구분/가족댁에 방문한다고 하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 11/29/2011 8:46:56 PM
요즘은 Food Stamp 라는 말은 쓰지않습니다. Food Support 라고 합니다.
Food Support 전용의 카드는 미국내 어디에서든 다 적용됩니다. 타 주 어디에서든 그 카드로 Food 를 살 수 있습니다. 어디서 Food 를 샀건, 한정된 액수만큼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나갔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해진 액수의 food 만큼 소비하지 못합니다.
만약 한달에 $300 만큼의 Food Support 금액이 지급되었는데 제대로 쓰지 못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입니다.
가족의 인컴이 올라 기준을 넘지않은 한 보고해야 할 규정없습니다.
여행한다고 보고 할 의무 없습니다.
1) 타주에 2개월 여행 - 신고 같은 것은 없습니다. 타주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2) 만약 한국에 잠시 가신다면 - 역시 보고할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라도 지급된 금액을 90% 이상 소비하면 아무런 뒷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가족 인컴이 증가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보고할 필요없습니다.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