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푸드 스템프를 받고 있는데요 다른주에 (CA.)에 한두달 여행을 가시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stop시키고 가셔야 하는지요?
또 한국에 만약에 1달이상 계시게 되면 어떻게 하고 가셔야 합니까? 물론 웰페어는 안받고 계시고 지금 푸드스템만 받고 있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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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님 답변답변일11/29/2011 1:43:28 PM
가시는 동안 stop를 시키시면 됩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여행이라고 하지 마시고 친구분/가족댁에 방문한다고 하세요.
n****s****님 답변답변일11/29/2011 8:46:56 PM
요즘은 Food Stamp 라는 말은 쓰지않습니다. Food Support 라고 합니다. Food Support 전용의 카드는 미국내 어디에서든 다 적용됩니다. 타 주 어디에서든 그 카드로 Food 를 살 수 있습니다. 어디서 Food 를 샀건, 한정된 액수만큼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나갔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해진 액수의 food 만큼 소비하지 못합니다. 만약 한달에 $300 만큼의 Food Support 금액이 지급되었는데 제대로 쓰지 못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입니다. 가족의 인컴이 올라 기준을 넘지않은 한 보고해야 할 규정없습니다. 여행한다고 보고 할 의무 없습니다. 1) 타주에 2개월 여행 - 신고 같은 것은 없습니다. 타주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2) 만약 한국에 잠시 가신다면 - 역시 보고할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라도 지급된 금액을 90% 이상 소비하면 아무런 뒷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가족 인컴이 증가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보고할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