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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창수 부동산 전문가에게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조회1,574 공감0 작성일7/10/2011 6:14:10 AM
마침 10가와 olympic 상에 있는 은행소유의 차압된 주택을 구매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문제는 전소유주가 주택을 불법으로 너무 많이 손을댄거 같애서 염려가 되는데 은행에서는 이사실을 잘모르는듯 해서 허가없이 얼마나 변경 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데 얼마나 변경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알아볼수 있는지요?
그리고 추후에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미 변경된걸 시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려면 거기에 따른 절차나 벌슴? 비용 같은건 얼마나 또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property detail 을 얻어서 보니 세금을 낸게 거의 $12.000 불정도 낸걸로 나와 있는거 같은데 얼핏 내가 보기에도 그 집이 부동산이 한참 올랐을때도 결코 $600.000 불을 (많게 잡아서 봐도 ) 넘지 못했을거같은데 만약 제가 그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현재 은행 listing price 가 $ 350.000 정도) 제가 지불한 구입가에 따른 세금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는지 아님 제가 다시금 세금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만약 세금조정 신청을 제가 요청한다면 구입가에 따른 세금 조정 승인이 이루어질수있는지요? 있다면 그 확율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세금 조정이 이루어지지안고 $ 12.000불 정도씩을 계속 제가 내게 된다면 구입할 필요가 없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은행에 그건물에 대한 disclosure statement 를 요청해서 볼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그 주택이 은행소유이기 때문에 흔히보는것처럼 as is 로 구입을 하게 될거 같은데 그럴경우 as is 은 책임 한계나 내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할수있는것들은 없는지요?
은퇴할때가 1-2년 남아서 거주할 주택을 준비하고 싶은데 염려가 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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