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 재료비는 일단 최소 30%정도는 잡으셔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재료비등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격의 상승으로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 음식물의 원가에는 기본 재료비외에 종업원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와 각종 유틸리티 비용등도 같이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최소한 재료비는 30%는 생각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매상의 체크는 크래딧 카드 사용액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캐시의 경우 따로 장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세번ㅤㅉㅒㅤ, 각종 인벤토리 비용과 함께 특히 리스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리스계약이야말로 비지니스 성공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네번ㅤㅉㅒㅤ는 , 각종 부채가 없는지 UCC FILE SEARCH를 철저히 하시고 PUBLIC NOTICE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제료가 올라서 제료값이 최소한 30%는잡아야 합니다 어떤 제료는 그보다 더많은 지출도 감당해야함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전체 매상에서 렌트비 .유티리티 .종업원 인건비 .세금 .라이빌리티 보험 (손님들이 음식먹고 식중독 등 사고시 배상 ) 그리고 종업원 상해보험 .매달계리사 수고비 등등 작은 사업이라도 할려며 생각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또한 Turky Breast나 Ham. Roast Beef 등 제료는 상품에따라 많은 가격 차이가있때문에 지출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G**bawo****님 답변답변일7/8/2011 8:50:59 PM
3년치 텍스보고....크레딧 카드 거래믾은곳은....속일수없음....그러나 현금거래많은곳은 tax 보고서 소용없고...매상책크할때 꼼꼼히 기록을 남겨서 굿바이할때 쓰세요.....^ㅎ^
e**yon****님 답변답변일7/8/2011 9:25:55 PM
매상첵업하시고 계약상 문제가 있다면 일단 사기.
계약무효 가능.
y**gck****님 답변답변일7/9/2011 4:42:18 PM
제가 아는 분도 여기 달라스에서 요즘 센드위치 가게 인수 하느라 요새 서류 준비로 무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애기를 해보니 가게 살때 아주 큰 권리금 준거 아니면 재료비.운영비등등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사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운영 하는 사람따라 음식맛 다르듯 손님도 주별.월별 매상이 다르기 때문이고 전주인 마켓팅 솜씨와 새로 하는 사람 솜씨가 다릅니다.염려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되고 하다 안되면 다시 그 금액에 팔면 됩니다.상황에 띠라 손해 볼수도 이득이 될수도 있습니다.
j**on5****님 답변답변일7/10/2011 4:58:16 AM
부동산 agent으로 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듯해서 안타깝네요. Business 창업및 구입은 한 집안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우선 Escrow가 진행 중이라면, 그또한 쌍방 법적계약( mutual legal agreement) 이므로, 1. seller와 buyer의 권리와 의무 2. 해약시 EMD의 처리 ( Deposit 이 없다면, 그 계약은 그냥 장난) 3. Lease Acceptance- 새 리스, 또는 Assignment등이 Buyer에게 만족해야하는 조항이 있는지 4. 매상확인 의 방법- 보통 Open to Close시간동안 직접확인-특히 귀하가 처음 사업을 하신다면 권장--그기간동안 손님의 취향, 사업개선 방향, 등의 정보를 취합 5. 보다 확실한 원가 계산은 당연히 Seller에게 재료비 구입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됨 결론적으로, Business매매의 시작은 위와 같은 Contingency (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완결이 되기위한 조건들) 의 충분하고 확실한 검증이 필수조건임. 1. License및 permit 등 법적 하자, 그리고 장비가 적어도 working condition인지, 지역 정부의 규정에 맞는지 2. Lease가 만족할만 한지 - 제일 중요한 사항- 몇년후 되팔아야 할때도 역시- 3. 매상확인 절차및 방법 등을 ( seller가 제시한 매상이 다를 경우 그의 대처 방안) 이를 위해 seller는 필요한 서류일체를 일정 시간안에 buyer에게 전달하고, buyer는 보통 2 weeks내로 답을 한다. 상기 조항이 만족되지 않을 시의 쌍방 책임한계가 분명치 못할 때- 예기치못한 불상사 일어 나기도 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 사업을 할 분의 사업 마인드입니다. 1. 하려는 업종이 본인과 맞는지 2. 현 주인 보다 적어도 비슷하거나 더욱 사업을 발전 시킬 능력및 준비 유무 등등 주변에서 많은 경우, 특히 구매 시작 시 확인 절차 무시 및 어느 한쪽의 지나친 과욕등으로 실패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 봄니다. 혹 필요하시면 제 자신 32년의 경험을 나눠 드려도 좋음- 미 동부에 있으니 행여나 내 이익때문은 아닌 것을 밣힙니다. jrson53@yahoo.com 사업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귀하는 하루 빨리 buyer를 위한 전문 변호사 그리고 CPA 의 자문을 꼬오옥 받으시면 risk를 한결 줄이고, 결국 현 Lease검토, 건물주와의 negotiation등 당장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