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곽재혁님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역Kentucky
아이디h**na112****
조회1,330
공감0
작성일7/8/2011 8:52:05 AM
답답한 마음에 다시 올립니다. 지난번에 쓴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주전 콘도 계약서에 싸인 후 인스펙션이 끝나고 론을 찾던 중 론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콘도 프로젝트 완성율이 69% 이기 때문이라고 모기지 agent가 알려 왔습니다. 계약서상 conventional loan 으로 5% 이하의 론이 나올시에는 closing을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셀러가 이 조항을 근거로 계속 론을 더 알아보라고 요구하며 계약파기에 동의하지 않을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소송이 가능하며 누구에게 승산이 있습니까?
2) 계속 계약 파기에 동의 않을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아 (타주로 이사 하는 경우임) 아파트에 들어갈까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은 선택일까요?
69%는 빌더의 콘도 완성률이고 아직 31% 더 지어질 공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때문에 loan officer가 conventional loan이 나오지 않는다는 통보를 해왔고 이미 문서화해서 계약 파기서와 동봉해 seller agent에게 알린 상황입니다. seller와 seller agent는 계속 화가 난 상태에서 conventioanl loan을 5% 미만으로(계약서에 명기된 조건입니다.) 계속 더 찾기를 종용하며 자신도 찾아서 우리에게 클로징을 요구하려고 해 계약 파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콘도가 론 나오는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인스팩션을 했고 conventinal loan이 5% 미만으로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빨리 이미 판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 이사갈 집은 없고 다른 집을 찾아 계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이 답답합니다.
저희쪽 agent의 말에 의하면 이상태로 seller가 싸인해주기를 일주일 정도기다리다 그래도 싸인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쪽에서 먼저 legal action을 취해야 한다고합니다. 우리쪽 agent는 저희에게 일단 3달정도 머물 temporary housing을 구할 것을 권유하더군요. 이상태로 다른 집을 게약할 수 없다고 하면서. seller와 seller agent는 우리도 못파니까 너희도 사지 못하게 할거라며 dirty play로 우리를 계속 괴롭힐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소송을 걸어야 하겠지요? 전문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여기는 켄터키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