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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뱅크럽시가 통과된 상태에서 론모디가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s_m**s****
조회3,053 공감0 작성일7/6/2011 1:28:47 AM
뱅크럽시를 할 당시 이미 집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살기 원한다면 다시 론모디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집은 1차, 2차,와 3차는 비지네스 보증입니다.
그저 답답합니다.
그리고 너무 염치없는 질문인 듯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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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6/2011 7:47:52 AM
뱅크럽시에 집을 포함시켜 discharge를 받으셨다 하더러도 그 집에 있는 빚으로 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뱅크럽시 코트에서는 집을 처분하여도 빚을 갚고남는 equity 가 없읍으로 처분하는 것을 포기 한것 뿐입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빚 즉 저당 잡힌 빚은 별개의 것임으로 지불 의무를 변경 조정하는 일은 융자기관과 협상을 하여 승인을 받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6/2011 2:06:46 PM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파산에 포함이 되었더라도 추후 은행과의 협상이 가능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크래딧이 나빠진 상태이고 당분간 주택을 사시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시도 하실수도 있지만 은행에서 승인이 가능한 크래딧과 인컴수준이 되실지는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세와 여러가지 주택시장의 동향을 살펴 보셔서 차라리 3년쯤 크래딧을 쌓으시고 은행기준에 맞추어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주택 차압의 위기가 끝난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방안을 더 생각해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6/2011 6:56:41 PM
융자조정은 파산후에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융자조정을 신청하시려는 목적을 알아야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페이먼트 없이 오래 사시려는 생각이라면 론모디를 신청하시고 거절당하는 순간 숏세일을 신청하시면 가장 오래 페이먼트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 하실 것은 융자 조정을 거부 당하신 후 숏세일 신청 하시는 사이에 차압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융자 조정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숏세일을 부동산 에이전트와 말씀을 나누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숏세일은 신청하는 것만 1주에서 2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론 모디를 신청 하시어 집을 지키시려는 것이라면 론모디가 인컴과 지출에 비해 가능한지, 또 론모디후 얼마 정도를 지불 하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 보셔야 합니다. 론모디 승인을 받고 오히려 한달 페이먼트가 늘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론모디 승인을 받더라도 집을 지킬 이유가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융자금액이 집 시세에 두배 가까이 되시는 경우 융자조정보다는 숏세일이 훨신 더 낳은 옵션일 것입니다.
어떤 옵션이던지 본인에게 더 낳은 것인지를 현명하게 가늠하시어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위분들께 여쭤보시는 것보다 변호사, CPA, 부동산 중개인등 이 분야의 전문인들에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오래 집에 머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 빨리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성심것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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