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6에는 Dual status로 보고해도 되고 2017부터는 1040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가. 이것은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3. 2016부터 1040으로 보고해도 됩니다. 대개는 이 방법을 씁니다. 누가 아니라고 그러던가요? 그런 말에 일일히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4. 한국에서 1년에 330일 이상 살면서 1040으로 보고해서 세금과 페널티가 나왔다면 자영업자나 상당히 고액의 소득자 이십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수수료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일을 봐주시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바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5.학비 이야기를 보면 직접 세금보고 하셨나요? 일반적으로 학비는 소득공제에 사용합니다.